 |
 |
 |
 |
 |
|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들 이 내용선별S/W를 설치하고 적정한 등급이용수준을 정하여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
①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들에게 인터넷 정보의 일정한 수준을 제공하여 선별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② 정보제공자가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일련의 등급수준을 표시함으로써,학부모 등 청소년보호자가 자녀의
적정한 정보수준을 정해 정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인들은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보호와
성인의 정보선택권(알권리)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
|
③ 정보이용자들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인터넷의 이용을 활성화시킵니다. |
|
④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S/W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주어집니다. |
|
|
|
 |
 |
 |
 |
 |
|
2001년 9월 24일부터 실시되어 정보제공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등급기준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와 각 범주별 5단계(0∼4등급)로 분류되었습니다.
단, 기타 범주는 등급수준(0∼4등급)을 정하지 않고 정보제공 여부(있음/없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
|
|
|
노출 |
성행위 |
폭력 |
언어 |
기타 |
4등급 |
성기노출 |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
잔인한 살해 |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
1. -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2. -음주조장 -흡연조장 |
3등급 |
전신노출 |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
살해 |
심한 비속어 |
2등급 |
부분노출 |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
상해 |
거친 비속어 |
1등급 |
노출복장 |
격렬한 키스 |
격투 |
일상 비속어 |
0등급 |
노출없음 |
성행위없음 |
폭력없음 |
비속어없음 |
|
|
|
|
 |
 |
 |
 |
 |
|
아닙니다.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표시는 단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노출, 섹스, 폭력, 언어, 기타 등의
범주에 따라 일정한 등급수준을 표시하는 것으로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의 구별이 아니라 단지 정보의
수준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웹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자는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정보의 수준을 분류하여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는 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그 컨텐츠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
|
|
|
 |
 |
 |
 |
 |
|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어떠한 법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