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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큰 틀은 정보제공자의 자발적 등급표기에 따른 정보이용자들의 선택권 보장에 있습니다.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폭력, 섹스, 노출, 욕설 등)에 따라 분류하고등급을 표시합니다.
인터넷 유해정보에 따른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정보제공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제공자의 양심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모델은 다음의 3가지 축(자율등급표시, 제3자등급표시, 내용선별 S/W)을 중심으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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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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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등급서비스는 국내 정보제공자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 등 5개 범주
5단계(0∼4등급)의 등급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급한 내용선별S/W에 의해 정보이용자가 인터넷 정보를 선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HTML 문서 내부에
META 태그를 이용하여(PICS label을 사용) 등급표시를 하면, 정보이용자는 등급
표시된 정보의 PICS를 인식하는 웹 브라우저 혹은 내용선별S/W를 통하여 적정
등급수준을 정하여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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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등급서비스는 정보이용자에게 제3의 기관에 의해 부여된 등급DB를 배포하는 레이블 뷰로
서버(Label Bureau Server)를 이용하여 등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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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가 레이블 뷰로 서버를 인식할 수 있는 내용선별S/W 등을 이용할 경우, 정보제공자가 등급표시
(PICS Label)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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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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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기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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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선별S/W설치 적정 선별기준 설정 |
자신의 웹사이트에 등급 표시 |
설정 선별기준에 따라 정보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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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음란, 폭력 정보 등에 대한 등급DB 구축하여 제3자 등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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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등급서비스 및 제3자등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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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인터넷등급시스템은 자율등급서비스와 제3자 등급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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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제공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이를 정보이용자가 선별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의 음란·폭력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DB을 구축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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