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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버 관리자 또는 운영자 등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을 참조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등급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인터넷상의 음란·폭력 정보를 중심으로 등급DB 목록을 구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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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① 직접 등급을 표시하거나 또는
② 쉽고 편리하게 등급표시를 할 수 있게 제공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www.safenet.ne.kr)의
등급표시서비스를 이용하여 등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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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 [등급표시]메뉴를 참조하시기
...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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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제공자가 해당 사이트에 직접 등급표시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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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표시 |
<정보제공자의 자율등급표시 예시>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www.safenet.ne.kr/rating/markup.html" l gen true[false] for
"정보제공자 자율등급표시 URL 명" r(n 0 s 0 v 0 l 0 i 0 h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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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는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적정한 등급표시를 해당 사이트의 전자문서
소스의 헤더에 적정 등급을 표시하면 됩니다. 인터넷내용선별기술표준(PICS)에 의한 등급표시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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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safenet.ne.kr/rating.html"」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 URL명
- 「true」는 사이트와 디렉토리단위, 「false」는 페이지단위에 대한 등급표시 경우
- 「"정보제공자 자율등급표시 URL명"」은 등급표시를 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의 사이트 혹은, 해당디렉토리,
... 페이지 URL 명
- 「r(n 0 s 0 v 0 l 0 i 0 h 0)」은 등급기준 값으로써 n=노출, s=성행위, v=폭력, l=언어이며, i=마약사용 조장,
... 무기사용조장, 도박, 그리고 h=음주조장, 흡연조장을 의미하며, 여기서 n, s, v, l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0∼4등급수준으로 표기하며 i, h는 0 혹은 1(없음 0, 있음 1)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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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급표시를 할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www.safenet.ne.kr)에 접속하여 등급표시메뉴에서
자율등급표시를 선택하면, 「일반정보」, 「등급표시단위」, 「등급설정」을 기입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각 항목에 내용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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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등록표시 확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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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설정을 하면, 신청등록표시 확인창이 생성되고 자신이 선택한 정보들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에
...
대한 적정한 등급표시가 되었음을 확인하면 약관 동의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약관 동의화면
...
정보제공자가 인터넷내용등급표시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
규정 하고 있는 약관에 동의를 하면 등급라벨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등급라벨화면
...
등급라벨화면에서 자신이 설정한 등급에 따라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
"www.safenet.ne.kr/rating/markup.html
" I gen true(false) for
"정보제공자 자율등급표시 URL 명"
...
r(n 0 s 1 v 2 l 3 i 0 h 1))'> 으로 등급태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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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태그가 생성된 후, '복사'하여 해당 사이트의 전자문서 소스의 헤더(header) 내부에 '붙이기'하면 등급표시
가 완료되며, 정보제공자는 자율등급표시 확인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등급
을 표시하였다는 것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등급표시 마크 혹은 텍스트 링크 중 하나를 택하여 해당
사이트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 마크나 텍스트 링크는 등급이 표시된 단위별로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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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의 등급표시는 자율적인 것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정보제공자는 사회적 책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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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치 않습니다. 등급표시는 정보제공자의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즉,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하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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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웹페이지의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기타의 이유로 하여 등급표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는 직접 수정하여 등급을 표시하거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등급표시 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시 등급표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운영자에게 변경내용을 메일로 보내시면 이에 관한 안내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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